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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by 펀펀인포유 2024. 9. 5.

의료비 환급금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는 건보공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이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이란?

지금 알아보는 의료비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법으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보제도를 통해 의료비의 일부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제의 목적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본인이 초과한 금액은 건보공단에서 자동으로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환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국민입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상대적으로 더 빨리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상위 소득 구간에 속하는 사람은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대상자는 건보에 가입된 자로, 건강보엄료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해 해당됩니다.

 

주로 중증 환자, 장기 입원 환자, 반복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게 되며, 특히 암, 희귀질환 등으로 인해 큰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가 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상한액 구간 및 기준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가 되는 기준이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상한액 구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1년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하며, 그 초과분을 환급해줍니다.

 

 

2024년 기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엄료 수준에 따라 나뉘며, 구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상한액은 87만 원.
  • 2~3분위: 상한액은 108만 원.
  • 4~5분위:  상한액은 167만 원.
  • 6~7분위 :상한액은 313만 원.
  • 8분위 :  상한액은 428만 원.
  • 9분위: 상한액은 514만 원.
  • 10분위:  상한액은 808만 원.

 

해당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입원 기간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준으로 설정되어있으며,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87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의료비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비를 지출한 후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아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료비 환급금 제외자

모든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예를 들어 고급 병실료나 비보엄 성형수술,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제비 및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이나 선택진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미성실 납부자: 건강보엄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체한 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환급 대상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의료비 환급금 조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전화 문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 방법을 통해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소멸시효 전에 신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세요.

 

 

1.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방법

가장 손쉽게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단,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원활하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국민건보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아이디,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로그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자주찾는서비스 >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또는 ‘환급금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은 환급 대상 여부와 초과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료비 환급 대상자인 경우, 얼마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안내 메시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한 후, 환급받고자 할 때는 환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건보공단에서 안내한 절차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소멸시효

의료비 환급금 소멸시효는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환급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효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초과금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의료비 환급금은 국고로 환수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따른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의료비 환급금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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