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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기간 신청방법

by 펀펀인포유 2024. 8. 26.

최근 들어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부모들이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연간 10일간의 휴가를 지원받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유무가 어떻게 되는지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 대상 확인하기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자격에 알아보고,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이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가족의 돌봄 필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때,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자격을 충족한 근로자는 연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유용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는 6개월 이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휴직지원제도와 달리 근속기간에 제한이없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휴가가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 기간 동안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이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로,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자격을 충족한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학교가 휴업하거나, 감염병의심자인 가족의 돌봄을 위한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가족은 최대 25일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중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 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유무에서의 답은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유급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무급으로 지원되는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으로 산정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는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계셔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희망하는 날짜와 돌보는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 등을 문서로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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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휴가 사용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류의 형식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필요시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출산대책 3대 핵심분야 지원내용

2024년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3대 핵심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이 더 쉽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휴직 제도를 강화하여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확대: 기존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필요할 때마다 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상황에 맞게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 상한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빠 출산휴가 확대: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렸고, 이 휴가를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 교육 및 돌봄 지원 정책

교육과 돌봄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분야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0~11세 유아동 돌봄 환경 조성: 0세부터 11세까지의 모든 유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 시간을 늘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입니다.
  • 무상 교육과 보육 확대: 무상 교육과 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5세 이후부터 시작되는 무상 교육을 3, 4세까지 확장합니다.
  • 초등 늘봄학교 확대: 초등학교 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아이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3. 부동산 및 결혼·출산 비용 지원 정책

부동산과 결혼·출산 비용 지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신혼·출산 가구 지원: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소득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주택 자금 요건을 완화합니다.
  •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혜택: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한 공제를 각각 25/30/40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난임 지원 확대: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본인 부담률을 30% 인하하고,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을 무료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필요한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함께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 강화되어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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