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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재산세 납부일 조회 (계산기)

by 펀펀인포유 2024. 8. 20.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납부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일, 계산방법, 조회방법, 줄이는 방법, 미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집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 납부일이 달라지게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종류별 재산세 납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구분 1기 2기
주택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해당없음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해당없음
토지 해당없음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의 경우 재산세 금액이 2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일이 1기와2기로 나뉘며, 주택 외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재산세는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부일 약 10일 전후로 발송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 토지와 건축물의 비율은 70%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은 1억 8천만 원이 되며,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재산세가 결정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0.1%에서 0.4%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공정시장가액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표준세율을 각각 구해서 계산해야하기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이용하기

 

재산세 계산기는 이택스 사이트에서는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에 과세대상 물건을 선택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부터, 재산세율, 재산세까지 한번에 자동계산되며 납부해야하는 최종 재산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부과 고지세금으로, 지차체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서울의 경우 재산세 조회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해야합니다.

 

이택스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납부 대상 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기간, 세입구분, 관할자치단체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인터넷 납부, 은행 납부, 스마트폰 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조회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줄이는 방법

재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도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재산을 매도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세 감면제도나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은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납 시 주의사항

재산세 납부일을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의 가산금이 초기 부과되며, 납부 지연이 길어질 경우 매월 0.75%씩 추가 가산금이 붙어 최대 4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30만 원 이상의 재산세가 미납된 경우, 가산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일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소유한 재산의 경우 각자의 소유 지분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필수적인 세금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납부일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금을 피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경우 감면이나 유예제도를 활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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