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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확인방법)

by 펀펀인포유 2024. 8. 28.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이라면 주거급여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임대료를 최대 34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주거급여 예상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예상지원금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타인의 집에 거주해도, 자신을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환경에 맞도록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실제임차료나 주택수선유지비를 제공하는 제도가 주거급여로서, 이외에도 청년가구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유무는 상관없이 오직,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중위소득48% 1,069,56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중위소득의 지표가 되는 소득인정액은 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해당금액이 전체기준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에 속한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거형태와 가구의 소득인정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여부를 입력하고 신청가능여부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은 자가주택, 임대주택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또한 다양하여 주택과 준주택,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은 거주하고있는 주택이용 방식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어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실제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유지수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나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024년도에서는 임차급여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지급 상한액 대비하여 최소 3.2%~ 최대 8.7% 정도 월 1만 1천 원~2만 7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에 대해서 거주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4급지
(그 외지역)
1인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7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보증금 월차임계산시 연 4%를 적용하여 환산하여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계산 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며, 급여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제외 됩니다.

 

 

 

 

2.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기능 및 설비 개선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수선예시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가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는 3년  내에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내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내 124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은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최대 100%에서 최소 80%까지 차등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급여 100% 지원되며, 중위소득 35%는 90%, 중위소득 47% 이하는 80%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온라인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유의사항 확인, 주택조사 상세정보입력, 가족정보 제공동의, 소득재산 신고 등 입력정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상담받고 주거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6. 필요시 별도 추가요청 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로서 대상자가 된다면 혜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를 숙지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여 주거급여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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