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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순위확인서 발급, 민영, 국민)

by 펀펀인포유 2024. 9. 13.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모른다면 낭패보기 쉽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확인은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순위 확인 바로가기

 

지금부터 주택종류별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자격확인하는 방법, 청약순위 확인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주거지역 구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무주택여부, 거주요건, 청약당첨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나 SH와 같은 공사등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다른 주택보다 시세가 저렴하게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세한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 확인하기

 

 

해당 기준은 규제지역에 따라서 달리적용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입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이면서 납입 횟수를 12회 이상 채워야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이상 가입하면서 납입횟수 24회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비수도권지역은 6개월 동안 6회 이상을 채워야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무주택여부

  • 무주택자의 기준으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아예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거주요건

  •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거주지간은 청약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은 2순위로 청약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하며,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으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과, 청약통장 예치금, 무주택여부, 거주요건, 당첨이력이 충족해야 합니다.

 

 

 

1.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입기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중 가입기간은 규제지역 정보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은 총 4가지인 투기과열지구, 청약가열지역, 청약위축지역, 기타 지역의 수도권지역,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누며 이에 맞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이상, 청약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현재 서울시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인 청약통장 예치금은 청약예정지의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85㎡의 민영주택을 청약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예치금은 300만 원이상이 있어야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조회 바로가기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인 가입기간과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세대에 속하거나 2 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경우 투기지구나 과열지역에 청약신청 시에는 2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순위 확인방법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당첨확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조건입니다. 때문에 청약통장 순위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순위 확인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확인하기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면, 로그인 후에 메인페이지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세요.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창으로 이동하면, 발급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선택합니다. 선택사항에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임대주택]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선택하면 청약접수 중인 주택조회가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선택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내역을 확인하고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순위확인서에는 가입한 은행, 가입일자, 계좌번호, 납입금액,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이금액은 최소 월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청약통장 잔액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본인이 어느 주택에 청약할 것인지 목적과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을 하고자 한다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여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민간분양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한다면 가입 시 최소 2만 원씩 납입하다 추후 예치금을 일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 청약통장 연 3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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